| 번호 | 교육시간 | 실기과목명 | 강사명 |
|---|---|---|---|
| 1 | 1회 50분, 최대 3회기 상담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
▣ 목적
간호사는 돌봄의 주체로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해야 하지만 직무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와 번 아웃 등에 자주 노출된다.
이로 인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간호현장을 잘 알고 심리 상담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정신간호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원 대상: 간호사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심리상담 3회기 무료 지원(회당 50분)
-심리상담은 1회기 50분, 최대 3회기 무료 지원
-상담사와 1:1 대면 상담이 원칙. 화상상담 가능. 전화 상담 금지
(*비대면 허용: 해당 권역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신청자와 심리상담을 받는 자가 동일해야 함.
-심리상담 장소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구조화된 상담실에서 진행
-신청자는 상담 신청 시 상담사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상담사 변경 시에는 센터를 통해 직접 변경 신청해야함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심리상담 신청 후 2025년 12월 19일까지 심리상담을 종결해야 함. 기간 연장은 불가능
▣ 심리상담 영역
-개인적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갈등
-직무 적응의 어려움 및 진로 고민
-무력감, 우울, 불안, 기분 변화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사고 등의 트라우마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또는 기타 중독의 문제
-자살사고 및 충동 등
▣ 심리상담사 프로필

▣ 심리 상담 절차
RNJOB 상담 신청서(교육 신청하기) 작성-> 승인 문자 확인->신청자가 해당 상담사 에게 직접 연락(3일 이내)
->해당 상담사와 연락 후 상담일정 확정->상담 진행 (1회 50분, 최대 3회기 지원)->상담 종료->상담 만족도 평가서 제출(카카오톡으로 발송 예정)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문자 발송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문자 발송 시 해당 상담사 연락처가 안내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예약 후 일정 변경을 원할 시 3일 전까지 변경해야하고, 당일 취소 시 당해 연도 상담 무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당사자의 사고 또는 응급상황(질병 등)) 발생 시 증빙서류를 권역센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담지원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