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결핵관리실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62호
2025년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간호사 (결핵 전담요원) |
2명 |
보건의료과 |
○ 국가결핵관리사업 업무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 직접복약 확인, 결핵환자 가족검진 (밀접접촉자 검진),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 관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결핵예방교육 · 캠페인 · 역학조사 지원 등 ○ 결핵실 민원업무 등 |
2.채용방법
○ 1차전형: 서류심사(하한점수 50점을 통과한 전체 선발 예정)
평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필수) |
관련 업무 경력 (결핵 공공·민간경력)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전산, 운전 등) |
광진구 거주 여부 |
배점 |
보유 : 50점 |
있음 : 20점 없음 : 0점 |
있음 : 20점 없음 : 0점 |
거주 : 10점 비거주 : 0점 |
○ 2차전형: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항목 |
자기소개 (태도 및 품행) |
사업 이해도 (업무내용숙지) |
직무적합성 (전문지식 등) |
봉사정신, 성실성 등 |
소통능력, 의사전달 |
배점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 2차 전형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한하여 개별통지
3. 근무조건 및 임금수준
○ 근무기간 : 2025. 7. 1. ~ 2026. 2. 28.(8개월)
※ 단, 예산 및 사업진행에 따라 근무시작일 등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결핵관리실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9:00~18:00)
○ 임금수준
- 기본급: 월 2,590,000원(2025년 광진구 생활임금 준용 및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침 준용)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수당 포함, 출장여비 및 명절수당 별도
4.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우대조건: 결핵관리사업 관련 민간공공협력 및 보건기관 유경험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공고 |
○ 공고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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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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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5(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02-450-6675) ※ 평일 9~18시, 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kbm0106@gwangjin.go.kr - 등기우편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에게 있음 ※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면접 시 면허, 자격증 원본 지참이 요구됨 ※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02-450-6675으로 전화하여 접수 확인 및 자필 기재사항(서명 등) 추후 보완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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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발표 |
2025. 6. 26.(목) 예정 ※ 심사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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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2차) |
2025. 6. 27(금)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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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30(월) 예정 ※ 선발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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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근무 |
2025. 7. 1.(화)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제출서류
필 수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체크리스트 (확인서) (채용 공고 첨부 양식) |
각 1부 |
○ 최종 졸업 또는 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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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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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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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광진구 거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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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02-450-6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