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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 유기홍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0.11.11
  • 작성자 : sr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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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 유기홍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06 오후 04:36:17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기홍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시설이 취약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학생 수가 1천여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전문적인 학생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