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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추진 ---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0.11.18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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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추진 ---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규간호사 교육과 업무적응 지원 역할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10 오후 04:23:55

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이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제41조의2)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신규간호사,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는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신규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격차에 따른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