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요공지] 채용공고 등록 안내

  • 2021.01.14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4452

[채용공고 등록안내]

1. '구인 구직> 구인공고 관리> 채용공고 등록'에서 채용공고 등록

2. 구인광고 내용검증 후 RNjob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3일 이내 인증 처리)

3. 1달 기준 총 3건의 신규 채용공고 등록 가능

1. RNjob 사이트에서 구인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이페이지> 채용공고 관리> 채용공고 등록'에서 채용공고를 등록한 후 RNjob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인증은 구인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채용공고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 게재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키면 안됩니다.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위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구인광고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 구인내용이 자세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 임금(상여금) 및 지급방법/
   근무지 등

2. 무분별한 채용공고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1달 기준 총 3건의 신규 채용공고 등록이 가능합니다(동일 내용 중복게재 불가). 채용공고 등록비용은 무료입니다.
3. 본 사이트를 통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4. 「직업안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거짓구인광고의 범위등)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거짓구인광고 금지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거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차별적인 모집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7. 「직업안정법」 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자(가내근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를 모집·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법」  제 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구인광고는 구인신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인신청서의 근로조건 등은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및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채용공고 등록 사례]
- 채용공고 제목이나 내용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포함
-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체불 사업주 기관의 공고 
-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
- 구인기관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기관의 공고
- 근무시간, 근무 장소, 급여, 모집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공고
- 급여, 직종,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등록한 공고
-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공고 등
 

10. 채용공고 등록 기능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채용공고 수정
    • 채용공고가 승인 대기 상태일 때에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복사
    • 새로운 채용공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한 채용공고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목록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채용공고 내용이 복사되며, 제목은 기존 제목 옆에 자동적으로 '(복사본)'이라는 이름이 추가됩니다. 
    • 복사된 채용공고를 현재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하세요.     
  • 등록 취소
    • 채용공고가 승인 대기 상태일 때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설정 및 조기 마감  
    • 모집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마감 요청 시 당일 마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