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 간협, 정책활동 결실 맺어
- 2021.03.17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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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 간협, 정책활동 결실 맺어
20명 선발해 연 1640만원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3-15 오전 08:19:55
올해부터 간호대학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간호대학생 20명을 선발해 1인 당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들은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친 결과 이뤄낸 결실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됐으며, 간호사 643명,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이 배출됐다.
이후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대상으로, 올해 2021년부터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다시 운영하게 됐다.
0...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간호대학생 20명과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을 선발한다.
전국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들이 근무하게 될 지역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이다. 이외 지역에서의 근무를 희망할 수는 없다.
0... 지원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은 8개 지자체 중 1곳을 정해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에서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이 부여된다.
대학 행정실로 제출된 서류는 간호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후 근무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제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0... 장학생으로 선발된 간호대학생에게는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최소 2년∼최대 5년) 된다. 단 장학금 수혜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기간은 2년으로 산정한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배들과의 대화, 멘토링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0...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로 문의하면 된다.
3월 16∼27일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