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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수가’ 서울지역까지 확대 --- 간협 정책활동 성과

  • 2021.04.13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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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수가’ 서울지역까지 확대 --- 간협 정책활동 성과
서울시 종합병원·병원에 야간간호료 수가 적용 --- 4월부터 시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4-05 오후 04:26:18

야간간호료 수가가 적용되는 지역이 서울시까지 확대돼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제2021-99호).

야간간호료 수가가 처음 신설돼 시행된 것은 2019년 10월 1일부터이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뤄낸 성과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에도 야간간호료를 적용해 야근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왔다”면서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적정보상체계가 강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인건비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급 실태를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대상기관은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며,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돼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환자 수(또는 병상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가 25:1 이하이어야 한다. 산정횟수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