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2022.01.27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3530
[공지] 2022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1-20 오후 01:45:55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22년 면허신고 대상
○ 2018. 12. 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 2019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 2022. 1. 1.∼ 2022. 12. 31.
◇ 신고방법
○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2년 면허신고는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 2021년까지 보수교육(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 이수 포함)을 이수했다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서 면허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사유가 있으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 하시면 됩니다.
※ 보수교육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이 유예된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유예 시 12시간, 2년 유예 시 16시간,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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