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습 간호대학생 PCR 취합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22.03.03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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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습 간호대학생 PCR 취합검사 '건강보험 적용'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1회 --- 실습 중 주 1회 적용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2-22 오후 03:04:21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들이 받는 ‘PCR(유전자증폭) 취합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PCR 취합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2월 21일 실시된 취합검사(1단계)부터 적용됐으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검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호대학생은 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PCR 취합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체를 체취하고 검사를 수행한 후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거주지가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먼 거리여서 검사를 위해 이동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습 예정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PCR 취합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의 PCR 취합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