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 1월 30일부터
- 2023.01.25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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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 1월 30일부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1-25 오전 08:19:46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