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소식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 2023.04.26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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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 간호법 수요한마당(4) 민트 물결 국회 앞 채우다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26 오후 04:31:05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4월 26일 정오에 열렸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및 표결만 남겨 놓은 상태이며, 본회의는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수요한마당은 4월 5일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으며,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명이 집결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수요한마당과 함께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4월 3일부터 매일 국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4월 26일 수요한마당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유발언자로 나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받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박경미 간호사는 “후배들에게 더 이상 열악한 간호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집중하며 온전히 간호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진정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서지현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으로 보호해달라”며 “환자 안전과 돌봄의 초석이 될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간호사는 “1951년 제정돼 70년이 넘은 의료법은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전근영 간호대학생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윤성민 간호사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해 달라”고 외쳤다.

고은주 간호대학생은 “환자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간호사의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며 “국가가 제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군생 제주관광대 교수는 “신입간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현장을 떠나고 있고, 열악한 간호환경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피켓과 현수막, 참가자들의 마스크와 스카프 등은 ‘민트천사 캠페인’에 맞춰 민트색으로 통일했다. 민트천사는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 등 부모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현장에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