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주의경보] 알레르기 있는 약물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 발생
- 2023.05.10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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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주의경보] 알레르기 있는 약물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 발생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06 오전 12:45:4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례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70대 여자 환자가 두통 호소. 의료진은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함. 약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응급처치 시행함.
[사례 2] 입원 치료 중 트라마돌 인산염 성분 의약품에 알레르기 증상 발현돼 치료받은 40대 여자 환자. 당시 발견된 알레르기 정보를 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지 않음. 이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던 의약품이 재처방됐고, 복용 후 호흡곤란 발생해 응급처치 시행함.
인증원은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 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 간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를 위해 해당 환자의 침상, 인식밴드, 투약카트 등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 처방 시 경고 팝업창 생성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약물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투약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과 같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건의료기관이 투약오류 예방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