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소식]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하라
- 2020.08.05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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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성명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하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04 오후 07:06:08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간호대 증원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제목의 성명서를 8월 4일 오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내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16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를 10년 동안 3천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수도권 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2008년에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한간호협회는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무엇보다 지역간호사는 국가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양성돼야 한다.
첫째,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에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대상 병상 3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 방역과 진료체계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를 직접 확인했고,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공적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3.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 맡겨버린 정부의 무원칙한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의 대다수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듯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의사 등 충분한 공적 의료자원과 의료시설이 밑바탕이 되어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역의 간호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공중보건기관에서 종사할 지역간호사를 국가 책임 하에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보건의료, 복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