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조속히 법에 명시해야” 촉구
- 2020.09.29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492
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조속히 법에 명시해야” 촉구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 6개월째 --- 시행규칙 제정 안돼 유명무실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업무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는 2년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껏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에 밀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들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제는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하루 빨리 확정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0...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0...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0... 올해 2020년도 자격시험 합격자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6054명이다.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7890명이며,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가 8164명이다.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 배출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정=6564명 △감염관리=442명 △노인=2429명 △마취=640명 △보건=2052명 △산업=172명 △아동=119명 △응급=327명 △임상=326명 △정신=624명 △종양=991명 △중환자=754명 △호스피스=6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