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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법정정원 준수여부 주기적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 2020.10.14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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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법정정원 준수여부 주기적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12 오후 01:01:02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정원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 평균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미준수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종합병원 미준수율은 19%, 요양병원 미준수율은 25%였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간호사 법정정원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119건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과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이 일치되도록 개선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