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인재근 의원, 코로나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없다 지적
- 2020.10.14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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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인재근 의원, 코로나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없다 지적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13 오후 01:38: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호복의 관리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한 ‘레벨D 보호복’은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에서 분류한 기준(Level)에 따른 보호복으로서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제품이었다.
식약처에서는 방호복 관련 기준 및 지침 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품목은 식약처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각각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은 유사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그나마 ‘레벨 D 보호복’이라는 기준을 차용해 방호복을 비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일부 코로나 현장에서는 별도의 소관부처나 기준, 지침이 없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기준이 전무하다 보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방호복이 전국 방역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코로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일선 소독업체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호복(소독-방호복), 일선 소방서에서 코로나19 이송업무 등을 수행할 때 착용하는 방호복(이송-방호복), 일선 보건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호복(보건소-방호복)의 원단과 봉제 부위에 대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이 준용하는 ‘레벨D 방호복’의 인증규격 중 한 항목인 ‘KSK ISO 16603 시험 class 2 이상’을 통과한 제품은 ‘이송-방호복’ 뿐이었다. ‘소독-방호복’과 ‘보건소-방호복’은 테스트의 초기단계에서 성능검증에 실패했다. 이는 원단 부위에 대한 시험결과이며, 봉제 부위 시험결과에서는 ‘이송-방호복’도 낙제점이었다.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 검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식 박테리아 침투 저항성’ 시험의 프리-테스트(Pre-test), 즉 전단계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탈락한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도 마찬가지로 탈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단 부위에 대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을 통과한 ‘이송-방호복’의 경우라도 ‘건식 박테리아 침투저항성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레벨 D 보호복’ 규격을 인증받기 위해선 ‘혈액·체액 차단’ ‘혈인성 병원균 차단’ ‘건식 박테리아 침투저항성’ ‘투습도’ ‘정전기 방지’ 등의 성능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