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소식

[2020 주요뉴스 ⑦] 간호-보건의료-여성 정책이슈

  • 2020.12.30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3750
[2020 주요뉴스 ⑦] 간호-보건의료-여성 정책이슈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24 오후 05:06:29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11월 11일 개최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다. 세부 의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회의에서 정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추진

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제41조의2)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신규간호사,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기홍 의원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11월 23일 지급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06억9000만원이 각 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인력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기관에 인센티브가 11월 23일 지급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다.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는 2020년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9월 12일 도입됐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강립 제1차관, 강도태 제2차관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11월 2일자로 제1차관에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으며, 김강립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됐다.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가 신설됐다.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9월 12일 승격됐으며, 9월 14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출범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9월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았다.

정은경 청장은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에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염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무거운 사명”이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췄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즉시 보고 의무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이 7월 30일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대상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인증제가 본격 실시됐다. 인증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시스템이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제품인증) 및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사용인증)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결과는 인증관리포털에 공개된다.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3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입원형 호스피스’를 2015년 7월 정식 도입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2020년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없애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어르신이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을 없앴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역사 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11월 2일 개시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새로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별도로 갖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권통문의 날’ 올해 첫 법정기념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이 올해 9월 1일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됐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했다. 여권통문의 날 지정 근거는 지난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됐다.

‘여권통문’은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출신의 이소사와 김소사 이름으로 발표됐다. 당시 ‘소사’라는 단어는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로 여권통문이 여성에 의해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출범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 여성가족부 주최로 9월 3∼4일 열렸다.

이번 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회의이다. 앞으로 이 포럼을 정례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189개국 정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결의안이다.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성평등 증진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과 미래전략을 채택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제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채택됐다. 여성과 평화·안보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