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소식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된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 2021.06.09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279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된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6-09 오전 10:17:34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의학정보(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매체 유형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이로써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예시로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들었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