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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 1월 21일 실시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 2022.01.13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314
간호사 국시 1월 21일 실시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합격자 발표 2월 11일 오후 5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1-06 오후 03:38:16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이 오는 1월 21일(금)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1일(금) 오후 5시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시험 과목(문제수)은 △1교시 = 성인간호학(70), 모성간호학(35) △2교시 = 아동간호학(35), 지역사회간호학(35), 정신간호학(35) △3교시 = 간호관리학(35),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이다.

1교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며, 3교시 끝나는 시각은 오후 2시30분이다. 점심식사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험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점심시간 없이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문제 수는 모두 295개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절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로 입원치료 또는 재택(자가)치료 중인 응시자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택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하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응시자는 즉시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연락해 상담한 후 시험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시험감독관 휴대전화로 답안카드 원본을 촬영해 국시원으로 전송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승인(외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 당일 발열 등 단순 유증상자는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출처] 간호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