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2022.01.06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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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2-31 오후 05:16:1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한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주일(1. 10.∼1. 16.) 부여한다.
○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했다. 계도기간을 1개월(3. 1.∼3. 31.) 부여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