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간호사 상시근무자에게 1일 5만원
- 2022.02.03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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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간호사 상시근무자에게 1일 5만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1-27 오후 01:56:17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감염관리수당으로 상시근무자는 1일 5만원, 간헐적 업무수행자는 1일 3만원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1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결정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각 의료기관에 배포됐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며 상시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1일 5만원이 지급된다. 간호사와 의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1일 3만원이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1월 근무 수당(2022. 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2년에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3.22.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