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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3월 20일부터

  • 2023.03.15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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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3월 20일부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3-15 오전 12:05:02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3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같이 조정한 것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출처] 간호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