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23.06.21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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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편집국] 주은경 기자 news2@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6-16 오후 03:14:37
포항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6월 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포항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예약 후 방문하면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