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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소식]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

  • 2020.07.08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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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08 오전 08:56:34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는 7월 11일로 종료된다.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월별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는데, 7월 12일부터는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