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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 2024.03.13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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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98개 진료지원행위 대상 --- 간호사 수행 및 불가 여부 구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3-07 오후 01:10:50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이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완지침을 마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1 △검사 2 △치료 및 처치 1 △치료 및 처치 2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 평가/교육 등 10개 영역 총 98개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의 숙련도 및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에 따라 구분해 업무범위를 제시했다.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며, 검토위원회는 정부·의학회·간호계·병원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하단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