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소식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 2024.05.17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139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따라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5월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고 여성가족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수석대표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해 심의에 참여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189개국이 가입돼 있다(2024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이후 약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22년 3월 제출된 제9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기남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양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들을 적극 설명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면서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