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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 2024.07.22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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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통보제 …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로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호출산제 … 위기임산부 지원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전국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됐으며,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출처-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