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 2024.07.26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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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은 2023년 기준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이 임종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이 개정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임종실 이용 시 국민부담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8만원, 요양병원 3만6000원이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며, 올해 5월 기준 전국 26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