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신속하게 추진 --- 진료지원 업무와 기준 등 마련
- 2024.09.12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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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신속하게 추진 --- 진료지원 업무와 기준 등 마련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천여명까지 확대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으로 진단·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진료·치료과정에서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없다”며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해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