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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소식] 서울·경기·인천에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2020.08.19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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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에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클럽·PC방 등 고위험시설 닫는다 --- 예배도 비대면만 허용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18 오후 09:06:05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수)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2단계로 격상됐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이다.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8월 15일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출처] 간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