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9월부터 시작 --- 건강보험 수가 적용
- 2020.09.02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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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9월부터 시작 --- 건강보험 수가 적용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31 오후 03:47:47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점분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한 후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0...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호스피스’ △말기 환자(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2015년 7월 정식 도입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6년 3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2020년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