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소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0만명 돌파

  • 2021.08.12
  • 작성자 : 중앙센터
  • 조회수 : 41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0만명 돌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8-11 오후 03:10:53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명 달성을 앞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8월 6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6개월만인 지난 8월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3년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환자 16만9217명에 대해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등록기관 503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가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리기관으로서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00만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00(80세, 여)님과 해당 등록기관, 담당 상담사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기념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00님은 “친구의 권유로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니, 미래에 받을 고통과 자녀들의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벼워졌다”며 “100만 이벤트에도 선정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출처] 간호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