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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웅, 이한나 간호사 사망 ‘순직’으로 인정

  • 2021.09.29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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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웅, 이한나 간호사 사망 ‘순직’으로 인정

간협, 업무상 재해로 순직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9-23 오후 03:32:12

부산시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간호협회는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9월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이한나 간호사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그에게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조사, 백신접종, 역학조사, 코호트병원 관리 등의 업무가 부과됐다. 한 달에 평균 100시간이 넘게 시간외 근무를 했다. 하지만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이한나 간호사는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0... 대한간호협회는 이한나 간호사 사망 당시 ‘코로나에 지친 코로나의 영웅, 이 모 간호사를 추모합니다’ 제목의 추모 성명을 5월 28일 발표했다.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나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0... 부산시간호사회는 5월 31일 “이한나 간호사 사망 후속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이 확대돼야 하며,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건의했다.

0... 보건간호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7월 23일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서에는 보건간호사들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8467명이 직접 서명했다.

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퇴직 보건간호사의 글이 6월 29일 올라왔으며, 청원기간인 한 달 동안 6만66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간호사의 모습이 바로 나의 현실이고 미래처럼 여겨진다”면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소진되지 않도록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간호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