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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입장문] 4월 13일 본회의 간호법안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 표명

  • 2023.04.19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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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입장문] 4월 13일 본회의 간호법안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 표명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4월 27일로 연기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17 오후 02:39:35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 및 표결이 4월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 건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월 13일 열린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의원)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 논의한 후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불공정 졸속 법안

여당과 정부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 존중해야
 

대한간호협회는 4월 17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및 표결이 4월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11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며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반대 논리로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집단 진료거부를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자신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스스로 간호법안은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은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간호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