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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행동 필요’ 98.6% 찬성

  • 2023.05.17
  • 작성자 :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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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행동 필요’ 98.6% 찬성
간협, 회원 의견조사 최종 결과 발표 --- 사상초유 단체행동 수위 논의 중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15 오후 05:08:48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간호협회 회원의 98.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최종 결과를 5월 15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호사 회원 10만519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만3743명(98.6%)이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로 나타났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위해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5월 15일 오후 2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간호사신문